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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일 칼럼] 임기연장 개헌, 불씨 확실히 꺼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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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제2항은 "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"고 규정한다. 이 짧은 한 문장에는 권력자가 임기 연장을 위해 헌법을 고치던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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