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ㆍ공간ㆍ보육
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 스타트업 모집공고
모집업종 -『해양수산발전기본법』제3조 2의2(해양과학기술) -『해양수산발전기본법』제3조의 3호(해양수산업)에 따른 산업 모집대상 -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 12개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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